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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5.18 2016고정563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4. 07:52 경 평택시 B, 'C 모텔' 앞 노상에서 자신의 D 은색 아반 떼 승용차량을 운전하던 중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E(28 세, 여) 을 보고 성적 욕망을 느껴 차량을 피해 자의 옆에 접근시킨 뒤 바지와 팬티를 내린 상태에서 운전석 창문을 내리고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자신의 성기를 꺼 내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및 수사과정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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