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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19 2017고정2999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5. 22:20 경 B 역에서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 방향으로 진행하는 E 광역버스에 탑승하여 F의 좌석 맞은편에 앉아 가 던 중 22:20 경 인천 남동구 G 앞 정류장에 이르러 위 F를 바라보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 내 손으로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서, 버스 내 CCTV 사진, 내사보고( 버스 내 CCTV 수사), CCTV 영상 파일 CD [ 피고인은 버스 안에서 자위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F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버스 안에서 바지 지퍼를 내려 자위행위를 하는 것을 피고인의 맞은편 좌석에서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달리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자위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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