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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09 2016고단5680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6. 20:30 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 앞 E 시내버스의 오른쪽 가운데 좌석에 앉아 대각선 방향 뒷좌석에 앉아 있던 여자 승객을 보면서 성욕을 느껴 바지의 지퍼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꺼 내 상하로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버스 내에서의 피의 자가 성기를 꺼 내놓고 자위행위를 하는 장면

1. 버스 내 CCTV 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 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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