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3.14 2016고단3737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 06:00 경 창원시 성산구 D 빌딩 6 층 ‘E’ 찜질 방의 토굴 방 내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F( 여, 17세 )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발 아래 쪽으로 누운 뒤 바지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꺼 내 손으로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찜질 방 종업원 진술서 수사보고( 현장 출동 G 순경 음성 파일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 동 종 전과 및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