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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9.13 2017고단1647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8. 12:50 경 부산 수영구 B, 'C 주차장' 앞 노상에서 하의와 팬티를 완전히 내린 후, 성기를 꺼 내 잡고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공연하게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공연 음란), 수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대낮에 노상에서 음란행위를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회 더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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