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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6.28 2016고단955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7. 06:55 경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B, ‘C 주유소’ 앞에 있는 버스 정류장 포켓 차로 도로에 정차해 둔 피고인의 D 포터 화물차 내에서, 정차된 화물차 근처에 있는 정류소에 서 있던

E( 여, 33세 )를 보고 성기를 꺼 내 위 아래로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는 등 2015. 12. 불상 일경부터 위 일 시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45 조, 각 벌금형 선택(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사실상의 피해자 E과 합의 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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