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6.28 2016고단955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7. 06:55 경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B, ‘C 주유소’ 앞에 있는 버스 정류장 포켓 차로 도로에 정차해 둔 피고인의 D 포터 화물차 내에서, 정차된 화물차 근처에 있는 정류소에 서 있던
E( 여, 33세 )를 보고 성기를 꺼 내 위 아래로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는 등 2015. 12. 불상 일경부터 위 일 시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45 조, 각 벌금형 선택(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사실상의 피해자 E과 합의 된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