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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4 2015고단3433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22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5. 16. 안양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3. 5.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과 C, D(이하 ‘피고인 등’이라 한다)은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인 피해자 (주)케이티와 피해자 (주)에스케이텔레콤(이하 ‘피해자들’이라 한다)이 관리운영하는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이익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원래 해외 송화자가 국내로 전화를 걸면 해외 이동통신사, 해외 국제전화사업자, 국내 국제전화사업자, 국내 이동통신사를 거쳐 국내 수화자에게 통화가 이루어진다.

이때 전화요금은 해외 국제전화사업자가 해외 송화자로부터 요금을 징수하여 통화연결에 도움을 준 국내 국제전화사업자에게 약정에 따라 송금하는 방법으로 정산되게 된다.

그런데 유심박스(USIM-BOX)를 이용하면 해외 국제전화사업자가 송신한 국제전화를 수신할 수 있고, 국제전화를 국내전화인 것처럼 변환할 수 있으며, 타인 명의의 휴대폰(이하 ‘대포폰’이라 한다)을 확보하여 대포폰의 유심(USIM)을 빼서 유심박스(USIM-BOX)에 장착하면 유심을 통해 국내 이동통신사에게 전송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피해자들이 관리운영하는 통신망을 사용함에도 국내 국제전화사업자인 피해자들을 거치지 않고 국제통화가 가능하게 되는데, 피고인 등은 직접 해외 국제전화사업자와 거래를 하여 국내 국제전화사업자인 피해자들이 지급받아야 할 중계수수료를 지급받는 한편, ‘국제통화’가 ‘국내통화’로 위장되는 과정에서 국내통화에 대하여 대포폰에 부여되는 전화요금은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익을 취득하기로 계획한 것이다.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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