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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07 2018고단760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경 성명불상자(일명 ’B‘), C 및 D 등과 함께 전기통신사업자가 관리ㆍ운영하는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 사이의 통신을 매개하기로 마음먹고, 위 성명불상자는 이른바 심박스(SIM-BOX)라고 불리는 국제전화 중계기 구입, 대포폰 수집 및 이를 통한 유심(USIM) 조달 등의 역할을, C은 심박스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의 설치, 사용법 안내 및 시스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사실 기재 ‘장비’를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판시 기재와 같이 수정한다.

보수 등의 역할을, 피고인과 D는 심박스 장비의 설치ㆍ관리 등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별정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원래 해외 송화자가 국내로 전화를 걸면 해외 이동통신사, 해외 국제전화사업자, 국내 국제전화사업자, 국내 이동통신사를 순차적으로 거쳐 국내 수화자에게 통화가 이루어지고 이때 해외 국제전화사업자가 해외 송화자로부터 요금을 징수하여 통화연결에 도움을 준 국내 국제전화사업자에게 약정에 따라 금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전화요금을 정산하게 된다.

그런데 이른바 ‘심박스(SIM-BOX)’라고 불리는 중계기를 이용하면 해외 국제전화사업자가 송신한 국제전화를 수신하여 국제전화를 국내전화인 것처럼 변환할 수 있으며 타인 명의의 휴대폰(이하 ‘대포폰’)을 확보하여 대포폰의 유심(USIM)을 심박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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