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7.19 2018가단4035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 중 별지 표시 도면 12, 13, 14, 15, 12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와 원고 소유인 별지 기재 부동산 중 별지 표시 도면 12, 13, 14, 15, 1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하는 (ㄱ)부분에 관하여 2017. 5. 30. 임대보증금 5,000,000원, 임대기간 2017. 6. 1.부터 2019. 5. 30.까지, 월세 300,000원으로 각 정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가 2017. 9.부터 현재까지 월세 7개월분과 2017. 9. 미지급분 100,000원을 합한 2,2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계약해지를 통보하였음에도 피고가 응하지 않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위 부동산 부분의 인도를 구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