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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4.11 2017가단7626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⑩, ⑪, ⑫, ⑬, ⑭, ⑮, ,...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피고와의 사이에 2012. 8. 27.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⑩, ⑪, ⑫, ⑬, ⑭, ⑮, , ⑩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북서쪽 2층 202호 부분 30㎡에 대하여 보증금 1,000,000원, 월 임차료 300,000원, 관리비 20,000원, 기간 2014. 08. 26.까지로 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나. 그러나, 피고는 2017. 10. 28. 현재 10,550,000원의 월세를 지급하지 않아 이를 독촉하였으나 입금하지 않고 원고의 독촉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금147,000원을 대여하였습니다. 라.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선내 북서쪽 2층 202호 부분 30㎡의 명도, 2017. 10. 28.까지 미납된 월차임 10,550,000원과 대여금 147,000원 합계 10,697,000원 및 2017. 11. 28.부터 위 명도일까지 매월 발생하는 월세 및 관리비 320,000원의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이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 적용 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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