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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2.13 2017가단107858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는 각자 원고(반소피고)에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부터 2018....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 30.경 피고들과 사이에 청주시 서원구 D 토지 및 지상 건물(피고 B의 소유, 이하 ‘별지 제1, 2 부동산’), E, F 토지(피고 C의 소유, 이하 ‘별지 제3, 4 부동산’.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을 통칭할 경우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50만 원, 기간 2010. 3. 30.부터 2012. 3. 30.까지의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는 ‘임차인은 인테리어 및 시설비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종료시 임대인에게 요구하지 아니하고, 권리금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월세는 2010. 3. 30.부터 선불로 지급한다’는 특약사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 후 갱신되었다가 2013. 10.경 세무관계 편의를 위하여 원고 처 G 명의 임대차계약서가 종전과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되었고(바뀐 부분은 월세 6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10. 30.까지), 그 후 계속 묵시적으로 갱신되던 중이던 2016. 12.경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요구하였다.

이에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2017. 10월말까지 종료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 중인 2014. 4.경 별지 제3, 4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지상에 이동식 주택 약 66㎡(이하 ‘이동식 주택’이라 한다)를 설치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 및 위 이동식 주택에서 애견센터를 운영하였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9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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