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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7.12 2017가단493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 사실

가. C과 피고는 2016. 10. 18.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90㎡에 관하여 보증금은 10,00 0,000원, 월세는 1,300,000원, 기간은 같은 달 19일부터 12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0. 22. C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수한 다음 같은 해 11. 1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16. 12.부터 월세를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7. 2. 14.경 피고에게 월세 연체를 들어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알렸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월세를 연체하여 위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인바, 피고는 위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연체한 월세 합계 2,600,000원과 2017. 2. 19.부터 위 건물의 인도 완료 시까지 월 1,3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월세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받아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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