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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2.14 2015가단122120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도면 표시 4, 3, 5, 6, 7, 8, 4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본소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한국국토정보공사 강동송파지사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사실조회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다툼 없는 사실 포함)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서울 송파구 C 대 198.1㎡(이하 ‘C 대지’)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인접한 D 대 165.2㎡(이하 ‘D 대지’) 및 그 지상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다.

이 사건 건물에 설치된 일부 천막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의 천막 부분 0.1㎡(이하 ‘이 사건 천막’), 일부 판넬추녀 중 같은 도면 표시 4, 3, 5, 6, 7, 8,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의 판넬추녀 부분 0.9㎡, 같은 도면 표시 9, 10, 11, 12,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의 판넬추녀 부분 0.1㎡, 같은 도면 표시 13, 14, 15, 16, 1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ㄹ 판넬추녀 부분 1.0㎡(이하 ‘이 사건 판넬추녀들’)와 도시가스배관의 일부(이하 ‘이 사건 도시가스배관’)가 C 대지 지상에 설치되어 있다.

나. 판 단 따라서 C 대지의 소유자인 원고가 그 소유권에 기하여 방해배제를 구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C 대지의 지상에 위치한 이 사건 천막, 이 사건 판넬추녀들과 이 사건 도시가스배관을 철거할 의무가 있다.

2. 반소 청구원인 및 본소에 대한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점유시효취득 완성 여부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07. 6. 20. C 대지 중 별지 참고도 표시 1, 8, 9,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0.4㎡(이하 ‘이 사건 담장 부분’이라 하고, 그곳에 위치한 담장을 ‘이 사건 담장’이라 한다)를 점유시효취득하였으므로,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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