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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12.14 2015가단215242
담장철거등청구의소
주문

1. 광주시 D 전 52㎡ 중 별지 1 제2 도면 표시 1, 2, 3, 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5...

이유

1. 공유물분할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광주시 D 전 52㎡, E 전 22㎡ 중 각 1034분의 915 지분, 피고는 위 부동산의 1034분의 119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광주시 D 전 52㎡ 중 별지 1 제2 도면 표시 1, 2, 3, 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5.98㎡를 피고의 소유로, 같은 도면 표시 3, 4, 5, 6, 7, 8,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46.01㎡를 원고의 소유로 각 분할하고, 광주시 E 전 22㎡ 중 별지 2 제3 도면 표시 2, 3, 4, 5,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2.53㎡는 피고의 소유로, 같은 도면 표시 1, 2, 5, 6, 7, 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9.46㎡를 원고의 소유로 각 분할하기를 원하고 있고, 피고는 위와 같은 분할방법에 동의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광주시 D 전 52㎡ 중 별지 1 제2 도면 표시 1, 2, 3, 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5.98㎡를 피고의 소유로, 같은 도면 표시 3, 4, 5, 6, 7, 8,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46.01㎡를 원고의 소유로 각 분할하고, 광주시 E 전 22㎡ 중 별지 2 제3 도면 표시 2, 3, 4, 5,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2.53㎡는 피고의 소유로, 같은 도면 표시 1, 2, 5, 6, 7, 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9.46㎡를 원고의 소유로 각 분할함이 상당하다.

2.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1999. 6. 26. 광주시 F 전 216㎡에 관하여 1998. 12. 2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는 광주시 D 전 52㎡, E 전 22㎡ 중 각 1034분의 915 지분을 소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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