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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8.20 2018가합21757
건물명도(인도)
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1목록 기재 각 건물을 인도하고,

나. 별지2목록 기재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1목록 기재 각 건물 및 별지2목록 기재 각 토지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 B와 피고 C은 부부이고, 피고 D은 피고 B와 피고 C의 아들이다.

피고들은 1983. 4월경부터 ‘E’라는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면서 별지1목록 각 건물을 점유하는 한편, 별지2목록 각 토지 중 별지6도면 표시 토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토지 10,201㎡(이하 ‘별지6도면 표시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식당 부속건물, 방갈로, 펜션 등으로 사용할 용도로 별지3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천막 70.98㎡, 같은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목조가건물 19.36㎡, 같은 도면 표시 9, 10, 11, 12,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목조가건물 42㎡, 같은 도면 표시 13, 14, 15, 16, 1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부분 목조가건물 33.67㎡, 같은 도면 표시 17, 18, 19, 20, 1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마)부분 목조가건물 16.42㎡, 같은 도면 표시 21, 22, 23, 24, 2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바)부분 목조가건물 4.83㎡, 같은 도면 표시 25, 26, 27, 28, 2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사)부분 목조가건물 6.67㎡, 같은 도면 표시 29, 30, 31, 32, 2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아)부분 목조가건물 9.68㎡, 같은 도면 표시 33, 34, 35, 36, 3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자)부분 목조가건물 11.66㎡, 같은 도면 표시 37, 38, 39, 40, 3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차)부분 목조가건물 23.40㎡, 같은 도면 표시 41, 42, 43, 44, 4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카)부분 목조가건물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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