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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5.21 2019가단62091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안성시 C임야 2정 7단 7무보(27,471㎡) 중 별지 도면 표시 1,2,3,4,1의 각...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안성시 C임야 2정 7단 7무보(27,471㎡)와 D전 1,656㎡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 피고가 안성시 C임야 2정 7단 7무보(27,471㎡) 중 별지 도면 표시 1,2,3,4,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지상에 약 15㎡ 컨테이너를, 별지 도면 표시 13,16,17,18,19,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 부분 지상에 약 35m 그물망을, D전 1,656㎡ 중 별지 도면 표시 6,7,8,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 부분 지상에 약 30m 그물망을, 별지 도면 표시 11,12,1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 부분 지상에 약 15m그물망을 각 설치하여 안성시 C임야 2정 7단 7무보(27,471㎡)중 별지 도면 표시 5,15,14,13,16,17,18,19,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약 250㎡를, D전 1,656㎡ 중 별지 도면 표시 5,6,7,8,9,10,11,12,13,14,15,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약 150㎡를 각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안성시 C임야 2정 7단 7무보(27,471㎡) 중 별지 도면 표시 1,2,3,4,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지상 약 15㎡ 컨테이너, 별지 도면 표시 13,16,17,18,19,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 부분 지상 약 35m 그물망, D전 1,656㎡ 중 별지 도면 표시 6,7,8,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 부분 약 30m 그물망, 별지 도면 표시 11,12,1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 부분 약 15m그물망을 철거하고,C임야 2정 7단 7무보(27,471㎡)중 별지 도면 표시 5,15,14,13,16,17,18,19,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약 250㎡, D전 1,656㎡ 중 별지 도면 표시 5,6,7,8,9,10,11,12,13,14,15,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약 150㎡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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