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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9.01 2020가단201506
토지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도면 표시 1,2,5,6,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가) 부분 지상...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광주시 D 전 4,194㎡를 소유하고 있던 중 2007. 10. 8. 피고와 사이에 위 토지 중 약 700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보증금 50만 원, 연 차임 150만 원, 기간 2007. 1. 1.부터 2009. 12. 31.까지로 하되 임대차 종료시 피고는 지상물을 완전 철거하여 원상회복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0. 3. 31. C으로부터 광주시 D 전 4,194㎡를 증여받은 후 2010. 4. 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별지 도면 표시 1,2,5,6,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가) 부분 지상 쇠파이프구조 비닐하우스 36㎡ 및 같은 도면 표시 7,12,11,8,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다) 부분 지상 쇠파이프구조 비닐하우스 105㎡,같은 도면 표시 8,11,10,9,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라) 부분 지상쇠파이프구조 비닐하우스 105㎡(이하 위 각 비닐하우스를 ‘이 사건 각 비닐하우스’라 한다)를 설치하였다. 라.

원고는 2019. 4. 2. 피고에게 2018. 12. 31.까지 연 차임 중 20만 원이 미지급되었고, 2018. 12. 31.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 통보에 피고가 응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원상복구하여 인도할 것을 요청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의 위 요청에 응하지 않았고, 현재까지도 위 각 비닐하우스 내에 가구 등 생활물품을 방치한 채 이를 취거 내지 철거하지 않았다.

또한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3,4,5,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나) 부분에는 피고 소유의 폐 천막 20개,폐 자전거 2대,폐 오토바이 1대,폐 의자 1개,폐 손수레 1개,폐 플라스틱 고무함지 30개,폐 페인트통 3개,폐 킥보드 1개,폐 로프 이하 폐 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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