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택배 배달 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0. 15. 01:50 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 모텔’ 1 층 로비에서, 여자친구 D의 폭행을 말리는 'C 모텔' 업주 피해자 E(52 세) 을 상대로 " 씨 발 놈, 병신새끼, 개새끼" 등 욕설을 하면서 " 미성년자 받아서 영업 못하게 한다.
니가 내 여자친구 때렸냐,
영업 허가증을 내놔 라" 라며 위력으로 약 20분 가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하여 업무 방해를 제지하는 부천 원미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G(35 세 )에게 " 내가 국회의원 집안이고, 대구 검찰총장 손자다.
너희 어디 소속이냐,
지금 서장한테 전화해서 너희 개새끼들 전부 무릎 꿇게 하겠다.
병신새끼들" 이라며 H, E 등이 있는 자리에서 욕설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 E, J,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