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2. 11. 14:10 경 창원시 의 창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 모텔’ 복도에서 피고인이 잃어버린 돈을 내놓으라고 소리를 지르고, 모텔 객실 문을 열어 보거나 벨을 누르며 투숙하고 있던 손님들에게도 자신의 돈이 없어 졌으니 돈을 내어 놓으라며 소리를 질렀다.
그 후 피고인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는 피해자에게 “ 신고 해 라, 씨발 년 아 경찰 나부랭이 새끼들 가만히 안 둘기다.
”라고 욕설을 하고, 모텔 5 층 복도에 누워 손님들의 왕래를 막는 등 약 40 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모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2. 11. 15:15 경 제 1 항 기재 모텔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 서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사 E이 모텔 영업에 방해되니 나가 서 이야기를 하자고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E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2 년 2월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