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삿짐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4. 13. 20:15 경 서울 송파구 B 1 층에 있는 “C 주점 ”에서 술에 취해 그곳 냉장고에 있던 막걸리를 함부로 꺼내
먹고, 주문하지도 않은 안주를 달라고 행패를 부리다가 업주인 피해자 D( 여, 55세 )에게 얼마 전 자신을 업무 방해로 신고하지 않았느냐며 고함을 지르고, 계속해서 옆 좌석에 있던 성명 불상 손님에게 1회 용 커피를 던지는 등 약 20 분간 소란을 피워 그 포장마차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포장마차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업무 방해 행위에 대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송 파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F(31 세) 와 순경 G(30 세 )에게 포장마차 업주 및 손님 3명이 보는 자리에서 삿대질을 하면서 " 이 개새끼야, 씨 발 놈 아, 짭새면 다냐,
좆같은 새끼들 아, 꺼져 병신새끼들 아"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위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