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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09.05 2017고단74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2. 6. 09:40 경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D 모텔 ’에서 피고인의 지인이 피고인을 내버려둔 채 카지노에 간 것이 화가 나 위 모텔 운영자인 피해자 E 소유인 위 모텔 출입문을 발로 걷어 차 손괴하고, 위 모텔 302호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컴퓨터 모니터를 바닥에 던져 망가뜨리고, 음식물을 던져 벽지에 음식물이 묻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불상인 피해자의 물건을 손괴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 항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10:10 경까지 약 30분 동안 소주 병을 깨고, 모텔 집기와 음식물을 던지며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E의 어깨를 밀어 넘어뜨리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7. 2. 4. 02:15 경 강원 정선군 F에 있는 G에 들어가 위 마사지 부엌에 있던 부엌칼( 칼날 길이 20cm) 을 집어 들고 피해자 H( 여, 48세 )에게 찌를 듯이 휘둘렀다.

이로서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현장사진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조현 병으로 인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조현 병 진단을 받은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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