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3. 12. 11:30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남 ,56 세) 가 운영하고 있는 D 모텔 302호에 대실료를 주고 여자친구 E( 여, 40세) 과 함께 투숙하여 같은 날 19:00 경까지 있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0 경까지 퇴실을 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피해 자가 퇴실을 요구하자 " 내가 부산에서 서방 파로 겁내는 칠성 파 행동 대원이라며 내일 오전에 요금을 준다 “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같은 날 23:50 경까지 약 5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3. 13. 01:00 경 위 ‘1’ 항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C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한 F 파출소 소속 경위 G이 퇴실을 하라고 한다는 이유로 “ 경찰이면 다가 계급장 떼고 붙어 보자 개새끼야 씹새끼야. 나중에 길거리에서 만나면 창자를 다 빼버리고 부산에 있는 바닷가에 버린다.
” 는 등 욕설을 하면서 수차례에 걸쳐 주먹으로 위 G의 얼굴을 향해 때릴 듯이 겨누고 하는 등 협박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