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15 2017고정1355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3. 11. 06:20 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모텔’ 103 호실에서 여자친구 D와 말다툼 도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E 소유의 컴퓨터 본체를 발로 차 파손하여 수리비 3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옆방 손님으로부터 너무 시끄럽다는 항의를 받은 피해자 E이 103 호실 문을 두들기며 피고인에게 “ 조용히 해 달라” 고 두 차례 부탁하자, 피해자가 있는 카운터까지 쫓아와 “ 나랑 맞짱 뜰래,
싸울 꺼냐,
너 몇 살 먹었어” 라며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거는 등 약 20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 모텔 내부 CCTV 영상)
1. 피해자 E 소유 손괴된 컴퓨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