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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5 2017가합27735
동산인도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6. 4. 29. 주식회사 A(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D, 이하 ‘A’라고 한다)와 A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이하 '이 사건 각 물건‘이라 한다)을 925,000,000원에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고, A에 이 사건 각 물건을 다시 리스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 (리스물건대금의 지급방법 및 지급계좌) 원고와 A가 체결한 리스계약서의 약정에 따라 갑이 리스물건에 대하여 원고의 소유물임을 표시하는 표지 등을 부착하고 A가 원고 소정 양식인 인수증명서와 세금계산서, 입금구좌 등을 원고에게 제출하는 등 대금 지급 전에 필요한 리스(시설대여)계약조건을 충실히 이행한 경우 원고는 리스(시설대여) 개시일에 지정 계좌로 리스물건대금을 일시불로 지급하기로 한다.

리스물건대금 입금은 아래 은행계좌로 하기로 하며, 보증금 또는 선수금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리스를 개시하도록 할 수 있다

(은행계좌 생략). 제3조 (물건의 인도인수) 소유권 이전 및 리스(시설대여)를 위한 리스물건의 인도, 인수장소는 원칙적으로 본 계약 체결 당시 리스물건의 소재지로 하며, A가 제2조의 인수증명서를 원고에게 제출한 때에 본 계약서상 소유권 이전에 따른 원고, A 간의 인도가 완료된 것으로 한다.

제4조 (리스물건의 소유권) 리스물건의 대금이 본 계약서 제2조의 A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됨과 동시에 리스물건의 소유권은 무조건 원고가 가진다.

A는 리스물건대금이 입금된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나 어떠한 사유로든 원고에 대항하여 리스물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나. 위 양도양수계약에 따라 원고는 2016. 4. 29. A와 이 사건 각 물건에 관하여, 원고가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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