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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8 2014가합11777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323,15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4.부터 2016. 2. 18.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리스물건 대국전 5색 인쇄기(이하 ‘이 사건 인쇄기’) 리스물건 공급자 주식회사 A(이하 ‘A’) 취득원가 680,000,000원 리스기간 2012. 3. 26.부터 2017. 3. 25.까지 60개월 리스보증금 204,000,000원 리스료 월 10,183,290원 적용금리 연 5.9% 연체이자율 연 24% 리스보증금 처리방법 리스기간 종료 후 원금과 상계

가. 피고는 2012. 3. 26. 주식회사 A(이하 ‘A’)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시설대여(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공동시설대여(리스) 실무약정서 제1조(목적) 본 약정은 피고와 A 간에 체결한 시설대여(리스)계약에 대하여 원고가 공동 참여함에 따라 원고와 피고 간의 권리의무, 업무처리절차 및 방법의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참여사별 지분현황) ① 본 약정에 따른 원고와 피고의 지분참여비율은 50:50으로 하며, 지분비율에 따라 원고와 피고 각자의 리스료, 규정손실금 및 양도금액을 확정키로 하고, 계산방법은 피고의 산출방식에 따르기로 한다.

제3조(리스물건의 도입과 자금집행) ① 리스물건의 도입과 관련한 제반 업무는 피고의 명의로 피고가 일괄하여 진행하기로 한다.

제5조(리스료 등의 수납) ① 피고는 A로부터 매회 리스료를 일괄 수납하여 본 약정 상의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매회 리스료를 수납일을 제외한 3영업일 이내에 원고의 지정계좌로 지급하기로 하고 납입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 익영업일을 납일기일로 한다.

혹은 A의 동의 하에 원고와 피고가 각자 수납하기로 한다.

제9조(채권회수) A가 시설대여(리스)계약 상의 각종 의무(채무) 등을 불이행한 경우, 리스물건의 처분을 포함한 채권회수절차는 원고와 피고의 공동합의 하에 진행하기로 하며, A의 의무(채무)불이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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