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시설대여업, 할부 금융업 등을 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A는 전자상거래업, 경인쇄업, 제책업 등을 하는 사람이며, 피고 주식회사 신창지앤피(이하 ‘피고 신창지앤피‘라고 한다)는 인쇄, 제본업, 기계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리스계약의 체결 및 그 내용 1) 원고는 2015. 12. 23.경 피고 A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물건(이하 ‘이 사건 리스물건’이라고 한다
)을 리스기간 48개월(거치기간 3개월 포함), 취득원가 630,000,000원, 월 리스료 1~3회 3,417,800원, 4~48회 13,336,500원으로 정하여 리스하는 내용의 시설대여(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A에게 이 사건 리스물건을 인도하였다. 2) 이후 원고와 피고 A는 2017. 6. 29.경 위 시설대여(리스)계약상 리스기간을 10개월(거치기간 6개월 포함) 더 연장하고 월 리스료를 14~19회 3,038,400원, 20~58회 13,709,300원으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시설대여(리스)변경계약(이하 최초 계약과 변경 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이 사건 리스계약의 약관은 리스물건의 소유권 및 리스계약의 해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시설대여(리스 약관 제3조 고객의 책임 ② 리스물건에 대한 소유권은 금융회사에 있으며, 고객은 사용수익권만을 가진다.
제20조 금융회사에 의한 계약의 중도해지 ② 고객이 월리스료를 2회 이상 연속적으로 지체한 경우 금융회사는 채무이행 지체사실과 이에 따른 이 계약의 해지를 계약해지일 3영업일전까지 고객에게 통지 후 계약을 해지하고 리스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일 3영업일전까지 고객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 실제 통지가 도착한 날부터 3영업일이 경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