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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5 2017가합1986
동산인도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옵셋인쇄기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 29.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별지 기재 옵셋인쇄기(이하 ‘이 사건 인쇄기’라고 한다)를 570,000,000원에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고, 위 인쇄기를 다시 피고와의 리스계약을 통해 다시 리스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양도양수계약에 따라 작성된 양도양수계약서(이하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서’라고 한다) 중 소유권 이전과 관련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 리스물건대금의 지급방법 및 지급계좌 갑(원고를 말함, 이하 같다)과 을(피고를 말함, 이하 같다)이 체결한 리스계약서의 약정에 따라 갑이 리스물건에 대하여 갑의 소유물임을 표시하는 표지 등을 부착하고 을이 갑의 소정 양식인 인수증명서와 세금계산서, 입금구좌 등을 갑에게 제출하는 등 대금 지급 전에 필요한 리스(시설대여)계약조건을 충실히 이행한 경우 갑은 리스(시설대여) 개시일에 지정 계좌로 리스물건 대금을 일시불로 지급하기로 한다.

리스물건대금 입금은 아래 은행계좌로 하기로 한다.

(은행계좌 생략) 제3조 물건의 인도인수 소유권 이전 및 리스(시설대여)를 위한 리스물건의 인도 인수장소는 원칙적으로 본 계약 체결 당시 리스물건의 소재지로 하며, 을이 제2조의 인수증명서를 갑에게 제출한 때에 본 계약서상 소유권 이전에 따른 갑, 을 간의 인도가 완료된 것으로 한다.

제4조 리스물건의 소유권 리스물건의 대금이 본 계약서 제2조의 을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됨과 동시에 리스물건의 소유권은 무조건 갑이 가진다.

을은 리스물건대금이 입금된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나 어떠한 사유로든 갑에 대항하여 리스물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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