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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23 2016나53041
동산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0. 31.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이를 피고에게 시설대여(리스)하고, 피고로부터 매월 리스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취득가액 : 100,000,000원 리스기간 : 36개월 [약관] 제4조 리스물건의 소유권 리스물건의 대금이 본 계약서 제2조의 피고가 지정한 구좌로 입금됨과 동시에 리스물건의 소유권은 무조건 원고가 가진다.

피고는 리스물건대금이 입금된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나 어떠한 사유로든 원고에게 대항하여 리스물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제20조 계약의 해지(기한의 이익상실) ② 피고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 피고는 당연히 당해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진다.

1. 리스료의 지급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 제25조 물건의 반환 ① 리스계약이 종료되거나 본 계약이 해지되어 원고가 물건의 반환청구를 한 때에는 피고는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원고가 지정하는 국내 소재지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동산을 인도받아 현재까지 점유, 사용하고 있으나, 2014. 12.분 및 2015. 1.분 리스료를 연체하였고, 이후에도 리스료의 일부만을 지급하는 등 제때 리스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리스료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동산인도를 구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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