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1.11 2016노3926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과 같은 시간에 2명 이상의 상대방 소개행위로 인한...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혹은 법리 오해 1) 부당한 금품 징수행위로 인한 결혼 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피고인이 D와 베트남 여성과의 결혼식 이후 추가 비용 50만 원을 받은 점, 성혼 계약서에 ‘ 추가 비용( 나이 차이) 500 불 별도’ 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위 성혼 계약서는 결혼식 이후 사후적으로 작성된 것인 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베트남 현지업체에 50만 원을 지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부당하게 징수한 수수료를 소비하는 방법에 불과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로부터 50만 원을 추가로 징수한 것은 부당한 수수료 징수행위로 보아야 한다.

2) 같은 시간에 2명 이상의 상대방 소개행위로 인한 결혼 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결혼 중개업 자가 이용자에게 같은 시간에 여러 명의 베트남 여성들의 외모를 보고 선택하게 한 행위부터가 이미 결혼 중개를 위한 소개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형태의 소개가 결혼 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2조의 2에서 금지하는 단체 맞선의 한 형태에 해당하는 바,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D를 베트남 여성 35명이 있는 방으로 안내하여 들어간 사실이 인정되는 점, D는 피고인이 마음에 드는 여성을 고르면 된다고 하여 그 방에 들어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이 베트남 여성들이 대기하고 있는 방에 결혼 중개업체 이용자인 D를 들어가게 한 것은 D로 하여금 마음에 드는 여성을 선택할 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봄이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용자인 D에게 같은 시간에 2명 이상의 상대방을 소개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