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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31 2017노4687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판결에는 다음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1) 피고인은 E 와 피고인이 E의 베트남 호치민 현지방문 일정을 대행하고 E로부터 그 대행 비용만을 지급 받기로 하는 내용의 ‘ 현지방문계약’ 을 체결하였을 뿐 국제 결혼 중개 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은 상태에서 E에게 베트남 여성들을 소개하였으므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는 결혼 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 결혼 중개업 법’ 이라 한다) 제 10조의 2에 따른 신상정보 제공의무가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신상정보 제공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하 ‘① 주장’ 이라 한다). 2) 피고인은 E에게 다수의 베트남 여성을 소개해 준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E에게 한꺼번에 이들을 소개한 것이 아니고, 시간의 차이를 두고 한 사람씩 소개했기 때문에, 이는 ‘ 같은 시간에 2명 이상의 상대방을 소개’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하 ‘② 주장’ 이라 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1) ① 주장에 대하여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즉 ① E는 2016. 12. 말경 ‘H’ 사무실을 방문하여 대표자 G 등으로부터 국제 결혼 시 착안사항 및 준비 서류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았고, 그 후 G로부터 국제 결혼 중개업체 ‘C’ 의 대표자인 피고인을 소개 받았다.

② 피고인은 2017. 1. 경 E를 만 나 상담을 한 후 E로부터 계약금으로 200만 원을, 성혼 시 1,460만 원을 각 지급 받는 조건으로 E와 베트남 여성 과의 맞선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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