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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19 2015노2210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F에게 한 장소에서 여러 명의 베트남 여성들의 외모를 보게 한 행위는 소개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베트남 현지의 결혼 중개업자가 F가 선택한 2명에 대하여 자리를 옮겨 다른 시간에 F 와 맞선을 보도록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같은 시간에 2명 이상의 상대방을 소개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결혼 중개업자나 등록한 종사자가 아니었고,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결혼 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7 조, 제 26조 제 2 항 제 9호에 의하여 처벌 받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2명 이상의 상대방을 소개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심은,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F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고인이 근무하는 E의 중개로 약 30명의 베트남 여성들을 5명 정도씩 5~6 그룹으로 나누어 순차로 외모를 본 다음 그 중에서 2명을 선택하여 대화를 나눈 후 최종 결혼 상대방을 선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피고인이 F에게 베트남 여성들의 외모를 먼저 보여주고 선택을 하게 한 행위는 단체 맞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다.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결혼 중개를 위한 소개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이 양 벌규정에 의하여 처벌 받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심은, 결혼 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 내용과 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법률의 양 벌규정은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행위자에 대한 처벌규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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