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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1.22 2015고정918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국제 결혼 중개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1. 국제 결혼 중개업자는 결혼 중개를 목적으로 수수료, 회비, 그 밖의 금품을 이용자에게 받고자 할 때에는 계약에 따라 체결한 이용자와 결혼 중개의 상대방으로부터 신상정보를 받아 상대방과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23. 경 국제 결혼을 희망하는 내국인 D에게 베트남 여성을 소개하여 결혼에 이르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D 와 맞선 상대 여성에게 신상정보인 건강상태와 범죄 경력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결혼 중개의 상대방에게 상대방의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2. 국제 결혼 중개업자는 결혼 중개를 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같은 시간에 2명 이상의 상대방을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베트남 여성과 D 의 맞선자리에 베트남 여성 12~15 명의 여성과 선을 보았고, 맞선 방식은 여성들이 옆 테이블에 서너 명이 앉아 있다가 한 명씩 본인이 있는 테이블로 와서 맞선을 보는 방법으로 맞선을 주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에게 같은 시간에 2명 이상의 상대방을 소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수사 의뢰 관련 자료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지 않았고 규정을 지켜 신상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고, 같은 시간에 1명만을 맞선 보게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 특히 신빙성 있는 D의 법정 진술에 의할 때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결혼 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6조 제 2 항 제 4호, 제 10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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