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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30 2016고단7858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광역시 부산진구 C에 있는 ‘D’ 사무 소 소장이다.

1. 국제 결혼 중개업자는 국제 결혼 중개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와 결혼 중개의 상대방으로부터 혼인 경력, 건강상태, 직업,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 학대, 성매매 알선 및 강요 관련 범죄 경력과 최근 10년 이내의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 경력 등 신상정보를 받아 각각 해당 국가 공증인( 영사관) 의 공증을 받아 이용자와 상대방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2. 경부터 같은 달 20. 경까지 위 사무소에서 E, F과 국제 결혼 중개 계약을 체결하고 그들이 각각 베트남 여성과 결혼하도록 중개하면서 위 E, F에게 위 베트남 여성들의 신상정보를, 위 베트남 여성들에게 위 E, F의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2. 국제 결혼 중개업자는 이용자에게 같은 시간에 2명 이상의 상대방을 소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27. 경부터 같은 달 28. 경까지 베트남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위 E, F에게 결혼 상대자로 각각 2명 이상의 베트남 여성들을 소개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입금 확인 증, 통장거래 내역 사본, 각 계약서( 증거 목록 순번 4, 5), 구� 결혼 중개업 공시( 영업정지에 관한 내용), 고소인 E가 제출한 사진 출력물( 증제 4호), 사업 양수 양도 계약서( 참고인 G 제출) 사본, 입금 확인 증 사본, 부산진 구청 수사 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국제 결혼 중개업 등록증 등),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결혼 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7조 본문, 결혼 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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