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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18 2017고단3489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부산 동래구 B에 소재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C은 중국에서 수입한 생활 잡화를 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하는 것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관세법위반( 관세 포탈) 무역 거래자는 수입시 실제 가격으로 세관에 수입신고 하여야 하고 실제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 하여 관세 등 제세를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는 중국으로부터 생활 잡화를 수입함에 있어 실제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세관에 수입신고 하여 관세 등 제세를 누락하기로 마음먹고, 2015. 6. 8. 인천 세관에 수입신고번호 D로 중국의 ‘JIAFU CO LTD’ 사로부터 수입한 모기장 및 공구 등 총 3,000PC를 수입함에 있어 실제가격이 미화 9,508 불임에도 수입신고 시 미화 5,055 불로 신고 하여 차액 미화 4,452 불에 해당하는 관세 551,75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붙임 ‘( 주 )C 관세법위반( 관세 포탈) 범죄 일람표’ 와 같이 2015. 6. 8.부터 2016. 11. 28.까지 총 76회에 걸쳐 수입한 중국산 생활용품 6,099,825PC 의 실제가격이 미화 625,929 불임에도 세관에 수입신고 시 미화 318,264 불로 신고 하여 차액 미화 307,664 불에 해당하는 관세 33,650,400원을 포탈한 것이다.

나. 관세법위반( 가격조작 죄) 무역 거래자는 수입시 실제 가격으로 세관에 수입신고 하여야 하고 실제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 하여 부가세 등 제세를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는 2015. 6. 8. 중국의 ‘JIAFU CO LTD’로부터 수입한 안마기 180PC에 대해 인천 세관에 수입신고번호 D로 수입신고함에 있어, 동 물품은 관세가 0% 임에도 불구하고 실제가격이 미화 725 불임에도 세관에 수입신고 시 미화 360 불로 신고 하여 차액 미화 365 불에 해당하는 부가 가치세 40,981원을 누락한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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