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5,00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C을 벌금 30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 와 주식회사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 대표이사 : A) 는 서울시 동대문구 F에 있는 자동차 부품을 수입하여 수출, 도 소매를 업으로 하는 법인체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C( 대표이사 : A) 은 경기도 남양주시 G에 있는 자동차 신부품 도매를 업으로 하는 법인체이다.
1. 관세법위반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ㆍ 규격 ㆍ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을 허위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1. 7. 18. 경 인천 세관에서 수입신고번호 H로 중국 우후 용유 오토 카 인더스 트리 얼 (WUHU YONGYU AUTOCAR INDUSTRIAL, 이하 ‘ 중국 용유 오토 카’ 라 함 )로부터 자동차 부품인 실린더 헤드 50개를 개인사업자인 ‘B’ 명의로 수입하면서 실제 거래가격은 미화 80,000 불임에도 이를 미화 40,000 불로 수입신고 하여 동 차액 미화 40,000 불에 해당하는 관세 3,427,104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 일람표( 관세 포탈) 의 기재 내역과 같이 그 때부터 2012. 11. 29. 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수입 통관한 물품의 실제거래가격이 미화 952,127 불임에도 이를 미화 486,550 불로 저가 신고 하여 차액 미화 465,577 불( 한화 526,371,322원 )에 해당하는 관세 42,109,706원을 포탈하였다.
2. 주식회사 B 관련 대외무역 법위반 무역 거래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 (1) 실린더 헤드 조립품 ( 가) 피고인은 2012. 11. 29. 경 인천 세관에서 수입신고번호 I로 중국 용유 오토 카로부터 ‘ 원산지 : 중국 ’으로 표시하여 수입한 실린더 헤드 800개 중에서 5개를 중국에서 수입한 밸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