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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1 2016고정3632
관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물품 등의 판매업자이다.

1. 관세법위반( 관세 포탈) 수입신고를 하는 자는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3. 인천 세관을 통하여 중국산 골프 그립 1,300개를 수입신고번호 D 호로 수입하면서 실제 물품가격이 미화 1,040 불임에도 수입신고 시 가격을 미화 455 불로 낮추어 신고함으로써 그 차액 미화 585 불에 대한 관세 50,138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1. 4.까지 총 4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중국산 골프 부분품 총 2,392개를 수입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차액 미화 34,956 불( 한화 58,025,695원 )에 대한 관세 2,952,347원을 포탈하였다.

2. 대외무역 법위반 무역 거래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는 원산지표시대상 물품의 원산지의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16. 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인천 세관을 통하여 수입신고번호 E 호로 수입한 중국산 골프 퍼터 200개( 수입가격 6,536,983원, 시가 10,278,275원 )에 ‘MADE IN CHINA' 로 인쇄된 원산지표시를 시너로 닦아 내는 방법으로 원산지표시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거래 처 방문조사)

1. 수입검사 사진, G 퍼터 사진

1. 기업은행 외화 송금/ 지급 신청서

1. 수입신고번호 H 관련 수입 신고서, B/L, 지급 신청서, 실제 인 보이스

1. 수입신고번호 D 관련 수입 신고서, 지급 신청서, 실제 인 보이스

1. 수입신고번호 I 관련 수입 신고서, 저 가인 보이스, 매출 장부 발췌 내역

1. 수입신고번호 J 관련 수입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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