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료기기 및 미용기구 등 도 소매업체인 C의 대표자이다.
1. 밀수입 누구든지 외국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해당 수입 물품을 다른 물품으로 신고 하여 수입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26. 인천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번호 D로 문신기기 부분품( 디스플레이) 100개를 수입신고 하면서 위 물품의 품명을 ‘Parts For Printing Machine'으로, 모델 규격을 ’Electronic Parts' 로 허위신고 하여 같은 날 수리 받아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밀수입) 기 재와 같이 2015. 10. 26.부터 2016. 4. 15.까지 18회에 걸쳐 문신용 바늘 총 27,387점, 시가 75,572,234원( 물품 원가 48,063,946원) 상당을 수입하면서 다른 물품으로 신고 하여 밀수입하였다.
2. 관세 포탈 누구든지 수입신고 시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3. 인천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번호 E로 중국 ‘Kolortek Co, Ltd' 사로부터 수입한 문신용 색소 안료 ’Effect Pigments' 53kg 을 수입신고 하면서, 위 물품의 실제가격이 미화 1,979.90 불임에도 미화 318 불로 신고 하여 같은 날 수리 받음으로써 그 차액 한화 1,902,077원 상당에 대한 관세 152,166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 범죄 일람표( 관세 포탈)’ 기 재 내용과 같이 2015. 11. 3.부터 2016. 2. 15.까지 모두 2회에 걸쳐 문신용 색소 안료 ‘Effect Pigments' 174kg 을 수입신고 하면서 물품가격을 실제보다 저가로 신고 하여 그 차액 합계 4,970,584원에 대한 관세 351,618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인천 세관에 대한 각 사실 조회 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