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리시 B에 있는 C의 대표이다.
1. 관세법위반( 허위신고) 누구든지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면서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시 가격을 허위로 신고 하면 안된다.
가. 피고인은 2013. 5. 2. 부산 세관에 수입신고번호 D로 베트남산 쥐치 포 (DRIED JERK FILEFISH) 2,400CT를 C 명의로 수입신고하면서 실제가격이 미화 196,800 달러 임에도 미화 144,000 달러로 허위 신고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24. 부산 세관에 수입신고번호 E로 베트남산 쥐치 포 (DRIED JERK FILEFISH) 2,100CT를 C 명의로 수입신고하면서 실제가격이 미화 132,462 달러 임에도 미화 105,000 달러로 허위 신고 하였다.
2. 관세법위반( 가격조작) 누구든지 부당하게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사업상 이익을 위하여 과세가격을 허위로 신고 하여 부가 가치세를 탈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8. 28. 부산 세관에 수입신고번호 F로 베트남산 쥐치 포 (DRIED JERK FILEFISH) 1,200CT를 C 명의로 수입신고하면서 실제가격이 미화 97,146 달러 임에도 미화 72,000 달러로 허위 신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가격조작 죄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8. 28. 경부터 2017. 5. 18. 경까지 총 23회에 걸쳐 베트남산 쥐치 포 39,755CT를 수입신고하면서 실제 가격이 합계 미화 2,875,497 달러( 한화 3,125,112,451원) 임에도 미화 2,329,242 달러( 한화 2,538,945,348원) 로 가격을 조작하여 신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컴퓨터 저장자료 인쇄물 (C) 사본
1. 선적 명세서 (C) 사본
1. 수입신고 필 증, 허위인 보이스 및 실제가격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관세법 (2013. 8. 13. 법률 제 12027호로 개정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