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14 2014가단1224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딸인 피고에게 아래 기재와 같이 2005년경까지 은행, 현대캐피탈 등 10여 곳의 채무 52,000,000원 상당 실제 원고가 대여일과 액수를 특정한 금액은 38,101,881원이고, 위 초과금액은 대여일, 액수가 특정되지 않는다.

을 대신 변제하여 줌으로써 위 금액을 피고에게 대여하였고, 또한 피고에게 사업자금으로 10,000,000원을 대여했다가 2009. 10. 29. 그 중 5,000,000원을 변제받고 나머지 5,000,000원을 변제받지 못하였는바, 위 대여금 중 52,000,000원의 지급을 청구한다.

① 원고 계좌(C 하나은행)에서 2002. 10. 10. 2,000,000원 대여(D) ② 원고 계좌(E 신한은행)에서 2001. 6. 8. 800,000원, 2004. 6. 18. 500,000원, 2004. 11. 10. 42,000원 등 합계 1,342,000원 대여(F) ③ 원고 계좌(E 신한은행)에서 2001. 5. 15. 211,831원 대여(G) ④ 원고 계좌(E 신한은행)에서 2002. 4. 22. 505,000원, 2001. 3. 5. 1,342,400원을 대여(H) ⑤ 원고 계좌(E 신한은행)에서 비씨카드(I)로 2001. 4. 14. 1,223,475원, 2001. 4. 14. 715,200원, 2001. 4. 14. 306,300원, 2002. 3. 5. 1,101,482원, 2002. 6. 5. 1,162,443원, 2002. 9. 12. 1,041,018원 합계 5,549,918원 대여 ⑥ 원고 계좌(E 신한은행)에서 2001. 2. 5.부터 2005. 9. 5.까지 9,794,012원 대여(비씨 결제) ⑦ 원고 계좌(E 신한은행)에서 2005. 6. 22. 2,020,100원, 1,999,000원, 1,999,000원, 2005. 8. 29. 8,000,000원 등 14,018,000원 대여 ⑧ 2001. 8. 22. 학자금 2,138,720원 대여 ⑨ 2001. 12.부터 2005. 7.까지 통신요금 1,200,000원 대여

2.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위 금액 상당을 대여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의 어머니인 점, 원고가 주장하는 대여일자도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사이로 10여 년 전의 일인 점, 원고의 계좌에서 카드 대금이 결제되었다고 하여 위 금액이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