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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1 2015가합26745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56,445,568원 및 그 중 39,48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동업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4. 8. 28. 피고 B와 지분을 각 50%로 정하여 D라는 상호로 전자상거래업을 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B를 공동사업자로 하여 D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원고의 금전 지급 등 1) 원고는 다음과 같이 총 68,300,000원을 피고 B 명의의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

) 계좌(계좌번호: E,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

)로 입금하였다. 순번 입금일 입금액 1 2014. 3. 6. 10,000,000 2 2014. 3. 27. 5,000,000 3 2014. 4. 7. 40,000,000 4 2014. 4. 27. 8,000,000 5 2014. 6. 18. 4,300,000 6 2014. 12. 18. 1,000,000 합계 68,300,000 2) 원고는 원고 명의의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 계좌(계좌번호: F)에서 2014. 6. 24. 5,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고, 2014. 8. 25. 19,400,000원을 자기앞수표로, 1,000,000원을 현금으로 각 인출하였다.

또한 원고는 원고 명의의 다른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G)에서 2014. 7. 14. 3,000,000원을 현금으로, 2,000,000원을 자기앞수표로 각 인출하고, 2014. 8. 6. 6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3) 원고는 원고 명의의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이하 ‘엔에이치투자증권’이라 한다

)의 증권계좌(계좌번호: H, 이하 ‘이 사건 증권계좌’라 한다

)에 2014. 6. 24. 5,000,000원을, 2014. 7. 3. 10,000,000원을, 2014. 7. 14. 5,000,000원을, 2014. 8. 25. 20,000,000원을 각 입금하였다. 4) 원고가 2014. 7. 14. 인출한 2,000,000원의 자기앞수표는 별지 표 기재와 같이 2014. 7. 25. 피고 C의 지인인 I 또는 J에게 지급되었고, 2014. 8. 25. 인출한 19,400,000원의 자기앞수표는 별지 표 기재와 같이 2011. 8. 26. 내지 2011. 9. 18. 무렵 피고 B 또는 피고 C의 지인인 I, K, 피고 C의 가족인 L 등에게 지급되었다.

다.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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