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 보조참가인들이,...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F시장(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은 1979년경 서울 중구 G, H 양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축된 상가이다.
나. 원고는 1998. 7.경부터 이 사건 건물 전체의 관리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I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고, 원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 E은 원고의 처, 참가인 D은 원고의 아들이다.
또한, 참가인 B은 원고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J에서 1997년 이후로 감사 또는 이사로 근무하면서 원고와 그 가족의 재산을 관리해 왔고, 참가인 C은 원고가 과거에 경영하던 K 주식회사에서 10여 년간 관리직으로 근무하다가 원고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L회사에 근무하였으며 이 사건 건물의 지하주차장 개발사업 당시 공사 및 분양 업무를 수행한 M 주식회사(현재 상호명 N 주식회사)에서 1998년부터 이사 또는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등기일자 등기원인 등기명의자 6호 2001. 3. 16. 2001. 2. 7. 매매 참가인 B, C(각 1/2지분) 8호 2001. 3. 16. 2001. 2. 7. 매매 참가인 C, P(각 1/2지분) 2002. 6. 5. 2002. 6. 5. 매매 참가인 D(참가인 P 지분 전부 이전) 10호 2001. 3. 16. 2001. 2. 7. 매매 참가인 E 11호 2002. 7. 13. 2002. 7. 11. 매매 참가인 E
다.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은 신축 당시 주차장, 변전실, 통신실 등이 위치한 공용부분과 호프집 등의 업소가 있던 구분소유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위 구분소유 부분 중 G에 위치한 제지하층 제6호, 제8호, 제10호, 제11호 점포 이하 각 ‘6호, 8호, 10호, 11호’라고 하고, 통틀어 '이 사건 각 점포'라고 한다
는 지하주차장과 맞붙어 있었으나 방화벽을 경계로 하여 구분되었다.
이 사건 각 점포는 모두 O의 소유였다가 아래 표 기재 내역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