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6. 12. 23. 원고에 대하여 별지 1 목록 기재 화물자동차에...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4쪽 제6행 이하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다. 인정사실 원고의 배우자인 D 명의의 국민은행, 하나은행, 새마을금고 각 계좌에서 C 명의의 신한은행, 조흥은행 계좌 또는 C 대표이사 E 명의의 조흥은행, 신한은행 계좌로 아래와 같이 돈이 이체되었다.
일자 출금계좌 입금계좌 금액 2001. 11. 3. D 명의 국민은행 계좌 C 대표이사 E 명의 조흥은행 계좌 500,500원 2002. 3. 27. 상동 상동 611,730원 2002. 4. 23. 상동 상동 1,130,500원 2002. 7. 9. D 명의 하나은행 계좌 상동 700,000원 2002. 11. 4. D 명의 국민은행 계좌 위 E의 신한은행 계좌 500,000원 2003. 10. 1. 상동 상동 500,000원 2004. 3. 2. D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 C 명의 신한은행 계좌 300,000원 2004. 4. 22. 상동 상동 1,000,000원 2004. 11. 8. 상동 상동 500,000원 2005. 3. 2. 상동 상동 1,000,000원 2005. 3. 30. 상동 상동 400,000원 2005. 4. 27. 상동 위 E 명의 신한은행 계좌 1,000,000원 2005. 5. 30. 상동 상동 500,000원 2005. 11. 10. D 명의 국민은행 계좌 C 명의 조흥은행 계좌 1,000,600원 2006. 1. 11. 상동 위 E 명의 조흥은행 계좌 500,600원 2006. 3. 31. 상동 상동 700,600원 원고 또는 D와 C 및 그 대표이사 E 사이에서는 이 사건 차량 위수탁관리계약 이외의 다른 거래관계는 없었고, 따라서 위 1)항 기재의 돈은 이 사건 차량의 위수탁관리계약과 관련하여 지입료 등으로 지급된 것이다(당심 증인 E의 증언). 원고는 2002. 8. 13. 이 사건 자동차와는 별개로 라이노 5톤 화물자동차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이전등록을 마치고(취득일: 2002. 8. 14. 2002. 8. 14. 도봉구청에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