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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9.17 2014구단5145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1. 29. 서울 동작구 B 아파트 306동 102호의 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가, 2005. 1. 7. C에게 이를 양도하고, 그 양도가액이 246,000,000원임을 이유로 양도소득세 12,070,62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13. 5. 13. 원고에게,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가액이 342,000,000원임을 이유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63,262,76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전심절차를 거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 4, 7, 9-1, 을 1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에게 이 사건 분양권을 252,000,000원에 매도하였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원고는 2005. 1. 3. C에게 이 사건 분양권을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C의 언니인 D로부터 2005. 1. 3. 26,000,000원, 2005. 1. 4. 3,000,000원 등 합계 29,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원고는 2005. 1. 7. D로부터, D의 계좌(KB국민은행 E)에서 출금한 90,000,000원 및 C의 계좌(신한은행 F)에서 출금한 180,000,000원 등 합계 27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C은 2005. 1. 7. 국민은행 G 지점에서, D의 계좌(KB국민은행 E)에서 출금한 9,000,000원 및 C의 계좌(신한은행 H)에서 출금한 34,000,000원 등 합계 43,000,000원으로 원고의 중도금 대출금을 상환하였다.

원고는 2005. 1. 7. C에게 이 사건 분양권을 이전하였다.

C은 2005. 1. 11. 위 아파트를 분양한 재개발조합에, C의 계좌(신한은행 F)에서 출금한 24,000,000원, D의 계좌(KB국민은행 E)에서 출금한 20,000,000원 등 합계 44,000,000원을 잔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5, 7, 10, 을 4-1 내지 7, 증인 C,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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