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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02 2014가합1402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2,82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 7.부터 2016. 11.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기초사실

C, D, E은 원고의 자녀들이고, F은 피고의 모이며, G, H은 피고의 자녀들이고, I은 피고가 근무한 사채사무실의 직원이다.

원고와 C은 2001년경 D으로부터 피고를 소개받아 알게 된 후, 2002년 무렵부터 피고와 금전 거래를 시작하였다.

2001. 7. 17.부터 2002. 4. 24.까지 C 명의로 I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J, 이하 ‘I 계좌’라 한다)로 송금된 돈은 합계 5,000만 원(총 5회)이고, F 명의 계좌(국민은행 K, 이하 ‘F 계좌’라 한다)로 송금된 돈은 합계 2,500만 원(총 2회)으로 각 송금된 돈의 합계액은 7,500만 원이다.

한편 L은 2003. 11. 10. H 명의의 계좌(국민은행 M, 이하 ‘H 계좌’라 한다)로 C을 대리하여 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2002. 2. 6.부터 2002. 6. 7.까지 D 명의의 시티은행 계좌(이하 ‘D 계좌’라 한다)에서 H 계좌로 송금된 돈은 합계 2,000만 원(총 2회)이고, F 계좌로 송금된 돈은 합계 2,800만 원(총 4회)으로 각 송금된 돈의 합계액은 4,800만 원이다.

2002. 6. 10.부터 2003. 7. 15.까지 원고 명의의 2개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N, O, 이하 각각 ‘원고 1, 2계좌’라 한다)에서, 각각 F 계좌, H 계좌, P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Q)와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R, 이하 2계좌를 모두 통틀어 ‘P 계좌’라 한다), G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S, 이하 ‘G 계좌’라 한다)에 송금된 돈 내역은 별지1과 같은데, F 계좌에 송금된 돈은 합계 7,500만 원(총 7회), G 계좌에 송금된 돈은 합계 3,000만 원(총 1회), P 계좌로 송금된 돈은 합계 1억 2,000만 원(총 9회), H 계좌로 송금된 돈은 1,000만 원(총 1회)이고 각 송금된 돈의 합계액은 2억 3,500만 원이다.

2002. 9. 24.부터 2004. 1. 12.까지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T, 이하 ‘E 계좌’라 한다)에서 P 계좌, H 계좌로 송금한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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