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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3.11 2013고단317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4. 22:10경 안산시 단원구 C 101호에서 피고인과 동거하고 있던 피해자 D(47세, 여)과 말다툼을 하다가, “이 씨팔 년, 개 같은 년, 걸레 같은 년, 가만두지 않겠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와 그 옆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컴퓨터 모니터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2회 던졌고, 피해자 옆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컴퓨터 모니터를 맞추어 이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물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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