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2. 28. 06:28경 경북 경산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경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과 순경 F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하여 질문을 받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위 E과 F이 이 사건 경위에 대하여 물어보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욕을 하면서, 바닥에 있는 모래를 집어서 위 E의 얼굴에 뿌리고, 옆에 있던 위 F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행위 단속 및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2. 28. 07:05경 위 제1항의 범행으로 인하여 현행범 체포된 뒤, 경북 경산시 G에 있는 경북경산경찰서 D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화가 나서 민원테이블을 발로 2회 걷어차 찌그러지게 하고, 책상 위에 놓인 컴퓨터 모니터를 넘어뜨리는 등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인 경북경산경찰서 D파출소에서 사용하는 민원테이블과 컴퓨터 모니터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사진, 112신고처리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141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폭행이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였던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2.경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1회 있을 뿐이고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