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6. 오후경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에 있는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같은 날 20:35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수원중부경찰서 C지구대로 임의동행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55경 바람을 쐬고 싶다고 말하고 잠시 위 지구대 밖으로 나갔다가 출입문을 박차고 들어와, 갑자기 욕을 하며 책상 위에 놓여있던 컴퓨터 모니터를 두 손으로 집어 든 후 위 지구대 소속 경사 D을 향해 던져 폭행하고, 위 모니터 액정을 깨뜨려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ㆍ파괴> 제1유형(공용물무효)>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9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지구대 내에서 경찰관을 향해 모니터를 던져 범행한 것으로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2014년경 공용물건손상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경찰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