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심신미약】 피고인은 중증의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2012고단1753】 피고인은 2012. 10. 18. 13:05 무렵 목포시 E병원 주차장에서, 갑자기 세상이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어 벌초를 하기 위해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낫(총 길이 38cm, 날 길이 20cm)을 들고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F 그랜저TG 승용차의 앞 유리창 1장, 피해자 C 소유의 G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석 앞, 뒤 각 유리창 1장을 각각 내리쳐 깨뜨림으로써 위 승용차 2대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손괴하였다.
【2012고단1761】 피고인은 2012. 10. 26. 14:30 무렵 목포시 H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실 앞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 기다리던 중 간호사들이 피고인을 외면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지하 공구실에서 위험한 물건인 손망치(길이 약 29cm)를 가져와 진료실에 걸려있던 거울을 내리쳐 깨뜨리고, 그곳 책상 위에 놓여있던 컴퓨터 모니터를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C/I/J의 각 경찰 진술서, 압수조서, 각 범행도구 및 피해 사진,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2.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최근 10년 동안 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의 심리상태, 정신감정결과 등 참작)
5.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6.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