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6.10 2012고단175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심신미약】 피고인은 중증의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2012고단1753】 피고인은 2012. 10. 18. 13:05 무렵 목포시 E병원 주차장에서, 갑자기 세상이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어 벌초를 하기 위해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낫(총 길이 38cm, 날 길이 20cm)을 들고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F 그랜저TG 승용차의 앞 유리창 1장, 피해자 C 소유의 G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석 앞, 뒤 각 유리창 1장을 각각 내리쳐 깨뜨림으로써 위 승용차 2대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손괴하였다.

【2012고단1761】 피고인은 2012. 10. 26. 14:30 무렵 목포시 H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실 앞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 기다리던 중 간호사들이 피고인을 외면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지하 공구실에서 위험한 물건인 손망치(길이 약 29cm)를 가져와 진료실에 걸려있던 거울을 내리쳐 깨뜨리고, 그곳 책상 위에 놓여있던 컴퓨터 모니터를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C/I/J의 각 경찰 진술서, 압수조서, 각 범행도구 및 피해 사진,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최근 10년 동안 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의 심리상태, 정신감정결과 등 참작)

5.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