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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5 2017고단8361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2. 03:30 경 서울 관악구 C, 301호 당시 피고인의 집에서 동생인 D과 몸싸움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이웃 주민으로부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관악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 경장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위 D을 집 앞 계단으로 데리고 나와 따로 대화를 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24 인치 컴퓨터 모니터를 위 F을 향해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가중영역 (1 년 ~4 년) [ 특별 가중 인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1 유형) [ 선고형의 결정] 위험한 물건인 컴퓨터 모니터를 집어던져 공무집행을 방해한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최근까지 주 취 중 폭력업무 방해 범죄 등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매우 많은 점 등은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들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시각 지체장애 5 급이고, 2017년 8월 이후 우울증, 양극성 정동 장애 등에 관하여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다행히 피고인이 던진 물건이 경찰관 또는 동생의 몸에 맞지 않았던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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