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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3.12.17 2013고단26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3. 10. 4. 03:30경 남원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노래방” 앞에서 피해자가 노래방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인근 공사장에 야적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가져와 위 노래방 출입문을 내려쳐서 출입문 하단 섀시 부위가 휘어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노래방 출입문을 수리비 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노래방 업주인 피해자 D(여, 48세)가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고 있는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 년’ 등의 욕설을 하면서 마시고 있던 생수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10. 4. 05:15경 남원시 F에 있는 남원경찰서 G파출소에서, 전항의 행위들에 대한 수사와 관련하여 경찰관들이 D 측에 유리하게 편파적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 파출소 소속 경사 H가 사용하고 있던 컴퓨터 모니터를 손으로 밀쳐, 모니터가 앞으로 넘어지면서 책상 유리가 깨지게 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책상 유리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E노래방 출입문 견적서 첨부 건), 수사보고서(피의자 A G파출소 행위 관련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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